분양안내
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과 정성을 다해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처럼 모시겠습니다
분양절차/구비서류
사망 시 | 이장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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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-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신고증 1부 - 가족관계증명서(고인과 계약자의 관계) 1부 - 주민등록등본(계약자) 1부 - 사용허가증(신불산추모공원 발급 서류) |
- 개장신고서, 화장증명서, 유골반출(신고필)증 중 1부 - 가족관계증명서(고인과 계약자의 관계) 1부 (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고인의제적 등본) 1부 - 주민등록등본(계약자) 1부 - 사용허가증(신불산추모공원 발급 서류) |
※서류는 복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 합니다.(팩스 전송 안 됨)
※서류의 반환은 없습니다.
※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※수목 안치 시는 안치날 당일 혹은 전날에 비가 내리는 경우 추모공원 규정에 따라 다른 적절한 날에 안치하여야 합니다.
1644-1103
010-2616-0475
운영시간 : 오전 9:00 ~ 오후 5:00
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통화가능합니다
항상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